마이랜드픽 여행사 이용약관

시행일: 2026년 6월 17일 | v1.0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마이리얼트립(이하 "회사")이 운영하는 B2B 인센티브 여행 견적 중개 서비스 마이랜드픽(이하 "플랫폼")의 이용 조건, 절차 등 "플랫폼" 이용에 대한 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을 "여행사"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플랫폼" 초기 화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 개정 사유 및 시행일자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시행일로부터 최소 7일 전에 제1항의 방법으로 공지합니다. 단, "여행사"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중요한 내용의 변경은 최소한 30일 전에 공지하고 개정 내용을 "여행사"가 등록한 이메일(e-mail)로 발송하여 안내합니다.

3. "회사"의 제2항에 따른 개정약관 공지 또는 안내 후 "여행사"가 약관 변경 적용일까지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여행사"가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단, "여행사"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의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4. 변경된 약관을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할 수 있는 "여행사"의 피해는 "회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3조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플랫폼"이란 "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기반 B2B 인센티브 여행 견적 중개 서비스 마이랜드픽 및 이에 부수하는 일체의 온라인 시스템(myrealtrip.com, 웹/앱 포함)을 말합니다.

2) "여행사"란 "플랫폼"을 통해 인센티브 여행 "견적"을 요청하는 국내외 여행업 등록 사업자로서,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의 승인을 받아 "플랫폼"을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3) "랜드사"란 "플랫폼"에 입점하여 "여행사"의 "견적요청"에 대해 "견적"을 제출하고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4) "여행사고객"이란 "여행사"의 거래처로서 여행을 기획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합니다.

5) "최종 이용자"란 "여행사고객" 소속 임직원 등 "랜드사"가 제공하는 "여행 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6) "여행 서비스"란 "랜드사"가 "견적"에 따라 "최종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현지 숙박, 교통, 식사, 관광, 가이드 등 일체의 지상 서비스를 말합니다.

7) "견적요청"이란 "여행사"가 "플랫폼"을 통하여 목적지, 일정, 인원, 호텔 등급 등 여행 조건을 명시하고 "랜드사"에게 "견적" 제출을 요청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8) "견적"이란 "여행사"의 "견적요청"에 대하여 "랜드사"가 "플랫폼"을 통해 제출하는 가격, 일정, 서비스 내용 등이 포함된 제안서를 말합니다.

9) "견적가"란 "랜드사"가 견적서에 기재한 총 서비스 대금(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는 견적서에 명시)을 말합니다.

10) "여행사 수수료"란 "여행사"가 "랜드사"의 "견적가"에 자체적으로 추가하는 금액으로, "여행사"의 수익으로 귀속되는 부분을 말합니다.

11) "최종 견적가"란 "견적가"에서 "여행사 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을 말합니다.

12) "낙찰"이란 "여행사"가 복수의 "견적" 중 하나를 선택·확정하여 해당 "랜드사"와의 "여행 서비스" 제공 계약이 성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13) "환불금"이란 거래의 취소·환불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여행사"로부터 결제받은 금액 중 본 약관에 따라 산정하여 "여행사"에게 반환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14) "우회거래"란 "플랫폼"을 통하여 연결된 "랜드사"와 "플랫폼"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직접 거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15) "불가항력"이란 천재지변, 전쟁, 내란, 테러, 전염병(팬데믹 포함), 정부의 행정명령·법령 변경, 파업, 항공 운항 중단 등 당사자의 합리적인 통제 범위를 벗어난 사유를 말합니다.

16) "서면"이란 실제 지면 외에도 "플랫폼" 내에서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 및 전자우편을 포함합니다.

17) 본 약관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관련 법령의 정의에 따릅니다.

제2장 이용계약

제4조 (가입 및 승인)

1. "플랫폼" 이용을 희망하는 "여행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심사·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여행업 등록증 사본

3) 사업자 명의의 통장 사본

4) 기타 "회사"가 요청하는 서류

2. "회사"는 제1항의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합니다.

3.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을 거절하거나 승인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1) 제출 서류에 허위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2) 여행업 등록이 취소되었거나 영업정지 중인 경우

3) 이전에 본 약관을 포함한 "회사"의 기타 약관 위반으로 이용계약이 해지된 이력이 있는 경우

4) 기타 "회사"의 합리적 판단에 의해 서비스 제공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가입은 "회사"의 승인 통지가 "여행사"에게 도달한 시점에 완료됩니다.

제5조 (계정 관리)

1. "여행사"는 "플랫폼" 이용을 위해 발급받은 아이디(ID) 및 비밀번호(PW)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제3자에게 양도, 대여, 공유할 수 없습니다.

2. "여행사"는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부정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즉시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3. 계정 관리 부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한 책임은 "여행사"가 부담합니다.

제3장 서비스 이용

제6조 (견적 요청)

1. "여행사"는 "견적요청" 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1) 여행 목적지(국가 및 도시)

2) 여행 일정(출발일, 귀국일, 현지 체류 기간)

3) 예상 인원(최소·최대)

4) 희망 호텔 등급 및 객실 유형

5) 필요 서비스 항목(교통, 식사, 관광, 연회, 회의실 등)

6) 견적 마감일

7) 기타 특별 요청사항

2. "여행사"는 "견적요청"에 기재한 정보의 정확성과 완전성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며,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정보로 인하여 "랜드사" 또는 "회사"에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3. "견적요청"은 지정된 마감일까지 유효하며, "여행사"는 마감일 이전에 "견적요청"을 철회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견적요청"의 내용이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플랫폼" 운영정책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견적요청"의 게시를 거부하고, 기 게시된 "견적요청"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7조 (낙찰 및 계약)

1. "여행사"는 견적 마감일까지 제출된 "랜드사"의 "견적"을 비교·검토하여 하나의 "견적"을 "낙찰"할 수 있습니다.

2. "낙찰" 시점에 "여행사"와 "랜드사" 간에 해당 "견적" 조건에 따른 "여행 서비스" 제공 계약이 성립하며, 양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이 발생합니다.

3. "낙찰"된 거래의 세부 조건(결제 일정, "여행 서비스" 범위 변경 등)에 대한 협의는 "플랫폼" 내 메시지 기능을 통해 이루어지며, 합의된 사항은 "플랫폼"에 기록됩니다.

4. "회사"는 "낙찰" 사실을 "여행사" 및 "랜드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제8조 (여행사 수수료)

1. "여행사"는 "낙찰" 전 "랜드사"가 제출한 "견적가"에 "여행사 수수료"를 추가하여 "여행사고객"에게 "최종 견적가"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2. "여행사 수수료" 금액은 "여행사"가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3. "여행사 수수료"를 포함한 "최종 견적가"는 "여행사"의 책임 하에 "여행사고객"에게 고지되며, "여행사 수수료"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 및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여행사"의 책임으로 합니다.

제4장 결제

제9조 (결제 방식)

1. "플랫폼"에서 지원하는 결제 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계좌 이체: "회사"가 "플랫폼"을 통해 안내하는 계좌로 "여행사"가 입금

2) 카드결제: "플랫폼" 내 결제 시스템을 통해 "여행사" 명의의 신용카드·체크카드 결제 및 카드 정보를 직접 입력하여 처리하는 결제

3) 기타: "회사"가 별도로 안내하는 결제 방식

2. "플랫폼"은 다음 호의 결제 플랜을 제공하며, "여행사"는 각 결제 단계별 기한 및 금액에 따라 결제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1) 일반 결제 플랜: 다음과 같이 3회 분할하여 "견적가"를 결제

(1) 계약금: "낙찰" 확정 후 7일 이내, 총 결제금액의 10%

(2) 중도금: 여행 출발일 30일 전까지, 총 결제금액의 40%

(3) 잔금: 여행 출발일 7일 전까지, 총 결제금액의 50%

3. 각 결제 단계의 구체적인 기한 및 금액은 "낙찰" 확정 시 "플랫폼"을 통해 안내합니다.

제10조 (결제 의무 및 미결제 시 조치)

1. "여행사"는 제9조에 따른 각 결제 단계의 기한 내에 해당 금액을 "플랫폼"을 통하여 결제하여야 합니다. 결제 기한의 준수는 "여행사"의 핵심적인 의무입니다.

2. "여행사"가 결제 기한을 경과하여도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는 "플랫폼"을 통하여 결제 독촉 통지를 발송합니다.

3. "여행사"가 결제 없이 각 결제 단계별 결제 기한을 경과할 경우, 해당 "랜드사" 또는 "회사"는 "낙찰"된 "여행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취소수수료 및 "랜드사" 또는 "회사"에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여행사"가 부담합니다.

4. "여행사"에게 미결제 건이 있는 경우, "회사"는 해당 미결제 건의 결제가 완료될 때까지 "여행사"의 "플랫폼"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용 정지에는 신규 "견적요청" 차단, 진행 중인 타 행사의 확정 제한 및 "환불금" 지급 보류를 포함합니다.

제5장 취소 및 환불

제11조 (취소 정책)

1. "여행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낙찰"된 거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여행 출발일 7일 이전 취소: "견적가"의 100%를 환불합니다. 다만, 이미 발생한 실비 및 취소 수수료를 공제합니다.

2) 여행 출발일 1일 이상 ~ 6일 이전 취소: "견적가"의 50%를 환불합니다. 다만, 이미 발생한 실비 및 취소 수수료가 "견적가"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을 추가 공제한 뒤 환불합니다.

3) 여행 출발 당일 취소 또는 노쇼(No-Show): 환불하지 않습니다.

2. 제1항의 실비란 "랜드사"가 취소 시점까지 이미 지출한 비용(숙박 예약금, 교통 예약금, 식당 예약금 등 실제 발생한 비용)을 말하며, 취소수수료란 "랜드사"가 현지 공급업체에 지급하여야 하는 취소 위약금을 말합니다.

3. "환불금"은 "견적가"에서 실비, 취소수수료 및 이미 이행된 "여행 서비스" 비용을 공제한 잔액으로 산정합니다.

4. "여행사"가 설정한 "여행사 수수료" 부분의 환불 여부 등 "여행사 수수료"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분쟁에 대하여 "회사"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5. "불가항력" 사유에 의한 취소의 경우, "회사"는 "여행사" 및 "랜드사"와 협의하여 합리적인 환불 방안을 결정합니다.

제12조 (실비 증빙 및 공제)

1. "랜드사"는 "견적" 제출 시 취소 시점별 실비 발생 기준 및 위약금 규정(이하 "취소 규정")을 "플랫폼"에 구체적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여행사"가 해당 "견적"을 선택하여 "낙찰"된 경우 본 "취소 규정"에 합의한 것으로 봅니다. "랜드사"가 "견적" 제출 시 "플랫폼"에 등록한 "취소 규정"은 취소 및 환불 처리에 있어 최우선으로 적용됩니다.

2. 제11조에 따른 취소 및 환불 절차와 별개로, "랜드사"가 취소에 따른 실비 공제를 주장하는 경우, 해당 비용의 발생 사실을 증빙하는 자료(예약 확인서, 결제 영수증, 취소 위약금 고지서 등)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랜드사"가 제출한 증빙 자료의 진위 및 적정성을 검토하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공제 금액을 확정합니다.

4. "여행사"는 "회사"가 확정한 공제 금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여행사" 및 "랜드사" 양측의 의견을 청취한 후 최종 공제 금액을 결정합니다.

5. "환불금"은 공제 금액 확정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원래의 결제 수단으로 환불합니다. 다만, 결제 수단의 특성상 원래 수단으로의 환불이 불가한 경우, "여행사"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합니다.

제6장 여행사 의무 및 책임

제13조 (정보 정확성)

1. "여행사"는 "플랫폼"에 등록하는 사업자 정보, "견적요청" 내용, "최종 이용자" 정보 등 모든 정보를 사실에 부합하도록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2. 허위 또는 부정확한 정보의 기재로 인하여 "랜드사",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사"는 각 당사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3. "여행사"는 등록된 사업자 정보(상호, 대표자, 연락처 등)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즉시 "플랫폼"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제14조 (우회거래 금지)

1. "여행사"는 "플랫폼"을 통하여 알게 된 "랜드사"와 "우회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2. "우회거래"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1) "플랫폼"에서 "견적"을 수령한 "랜드사"에게 "플랫폼"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발주하는 행위

2) "플랫폼"에서 알게 된 "랜드사"의 연락처를 이용하여 별도의 거래를 진행하는 행위

3) 제3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우회거래"를 하는 행위

3. "여행사"가 "우회거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회사"는 사전 통보 없이 즉시 서비스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견적 정보 보호 및 역견적 금지)

1. "랜드사"가 "플랫폼"을 통하여 제출한 "견적"(가격, 서비스 구성, 일정 등 일체의 내용)은 해당 "랜드사"의 경쟁상 중요한 영업 정보에 해당하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차목에 따라 그 제공 목적 외의 사용이 금지됩니다.

2. "여행사"는 특정 "랜드사"의 "견적" 내용을 다른 "랜드사" 또는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다른 "랜드사"에게 가격 인하 또는 조건 변경을 요구하는 행위(이하 "역견적")를 할 수 없습니다.

3. "역견적"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1) 특정 "랜드사"의 "견적" 금액 또는 조건을 다른 "랜드사"에게 제시하며 가격 매칭 또는 인하를 요구하는 행위

2) "견적" 내용을 캡처·복사·전달 등의 방법으로 다른 "랜드사" 또는 제3자에게 공유하는 행위

3) 제3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

4. "여행사"는 "플랫폼"에서 수령한 "견적"을 해당 "견적요청"의 비교·검토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밖의 목적으로 이용·보관·가공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5. "여행사"가 본 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회사"는 사전 통보 없이 즉시 서비스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6. "여행사"의 "역견적" 행위로 인하여 "랜드사"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랜드사"는 "여행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지식재산권)

1. "플랫폼"에 게시된 모든 콘텐츠(디자인, 텍스트, 로고,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구조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2. "여행사"는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플랫폼"의 콘텐츠를 복제, 배포, 전송, 출판, 방송, 가공, 역설계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3. "여행사"는 "여행사고객" 또는 제3자를 대상으로 상업적 목적의 영업, 홍보, 마케팅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회사"의 사명, 로고, 상표 등을 인용, 노출, 언급하거나 이를 활용하여 "회사"와 파트너십 관계 혹은 대리 관계가 있는 것처럼 상대방을 오인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제17조 (법령 준수)

1. "여행사"는 「관광진흥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외국환거래법」 및 기타 여행업에 적용되는 모든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여행사"는 유효한 여행업 등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즉시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3. "여행사"의 법령 위반으로 인하여 "회사"에 행정처분, 과태료, 벌금 등의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여행사"는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모두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7장 플랫폼 의무 및 면책

제18조 (서비스 제공 의무)

1. "회사"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시스템 점검 등의 사유로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는 경우, 사전에 "플랫폼"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여행사"에게 공지합니다. 다만, 긴급한 시스템 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견적요청"의 원활한 전달, "랜드사" "견적"의 정확한 표시, 결제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합리적인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합니다.

제19조 (중개자 지위 및 분쟁 중재)

1. "회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여행사"와 "랜드사" 간의 "여행 서비스" 거래를 중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회사"는 "여행 서비스" 자체의 제공 주체가 아니며, "랜드사"가 제공하는 "여행 서비스"의 품질, 안전성, 적법성 등에 대하여 직접적인 보증 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2. "회사"는 "여행사"와 "랜드사" 간에 "여행 서비스" 품질, 계약 이행 등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중재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분쟁 중재 과정에서 합리적인 해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분쟁 당사자 양측의 의견 청취 및 사실관계 조사

2) "랜드사"에 대한 정산금 지급의 보류 또는 일부 공제

3) 환불 금액의 산정 및 집행

4) 기타 분쟁 해결을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조치

4. "회사"의 중재안에 대하여 "여행사" 또는 "랜드사"가 거부하여 중재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분쟁은 "여행사"와 "랜드사" 양자 간의 책임 하에 직접 해결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에 개입하지 아니합니다.

5. 제4항에 따라 "여행사"와 "랜드사" 간의 분쟁을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분쟁의 당사자가 되지 아니합니다.

제20조 (면책 사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여행사"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1) "불가항력"에 의한 서비스 중단

2) 정부 기관의 명령 또는 법률에 의한 서비스 제한

3) 전기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장애

4) 서버 점검, 교체, 고장, 통신 두절 등 기술적 장애

5) "여행사"의 귀책사유(정보 오기재, 계정 관리 소홀, 약관 위반 등)에 의한 손해

6) "랜드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여행 서비스"의 불이행 또는 하자

제8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21조 (여행사에 의한 해지)

1. "여행사"는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해지 의사를 통보함으로써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해지 통보는 "회사"에 도달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3. 해지 통보 시점에 진행 중인 거래("낙찰" 확정 후 "여행 서비스"가 완료되지 않은 거래)가 있거나, 이유를 불문하고 "회사", "여행사", "랜드사" 상호 간에 정산되지 아니한 금전 채권·채무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거래가 완료되거나 금전 정산 관계가 완전히 종결될 때까지 본 계약의 관련 조항의 효력은 존속합니다.

제22조 (회사에 의한 해지 및 이용 제한)

1. "회사"는 "여행사"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정 요구 없이 즉시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제14조의 "우회거래" 금지 의무 또는 제15조의 "역견적"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가입 시 또는 "플랫폼" 이용 중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경우

3) 여행업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4)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한 경우

5) 제10조에 따른 결제 의무를 위반하여 미결제 건이 발생한 경우

6) 파산, 회생 절차 개시, 영업 양도·양수, 해산 등 정상적인 사업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7) 기타 본 약관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계약의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

2. "회사"는 제1항에 따른 해지 또는 이용 제한 시 그 사유를 "여행사"에게 전자우편 또는 "플랫폼" 알림으로 통지합니다.

3. "여행사"는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의가 정당한 경우 해지 또는 이용 제한을 철회합니다.

제23조 (해지의 효과)

1. 이용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해지 시점에 진행 중인 거래에 관한 권리·의무는 해당 거래가 완료될 때까지 존속합니다.

2. "회사"는 해지 시점 기준 미지급 "환불금"이 있는 경우, 진행 중인 거래의 완료 및 정산 절차가 종료된 후 영업일 기준 30일 이내에 잔여 "환불금"을 "여행사"가 지정하는 계좌로 지급합니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여행사"의 미지급 결제금, 손해배상금, 위약금 등 "여행사"의 "회사"에 대한 채무가 있는 경우 "회사"는 잔여 "환불금"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4. 해지 후에도 제14조(우회거래 금지), 제15조(견적 정보 보호 및 역견적 금지), 제16조(지식재산권), 제25조(기밀유지) 등 성질상 존속이 필요한 조항은 그 효력이 유지됩니다.

제9장 개인정보 및 기밀유지

제24조 (개인정보 보호)

1. "회사"는 "플랫폼"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수집·이용·제공합니다.

2. "회사"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수집 항목, 보유 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정합니다.

3. "여행사"는 "최종 이용자", "여행사고객" 담당자 등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이용·제공합니다.

4. "여행사"가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정보주체 또는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사"는 이를 전액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25조 (기밀유지)

1. "여행사"와 "회사"는 이용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비밀, 기술 정보, 경영 정보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비밀로 유지하여야 하며,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본 약관의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견적요청" 및 "견적" 내용(가격, 조건, 서비스 구성 등)

2) 거래 조건 및 결제 정보

3) "여행사고객" 정보 및 "최종 이용자" 정보

4) 기타 비밀로 관리되는 일체의 정보

2. 다음 각 호의 정보는 기밀유지 의무의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 공지 당시 이미 공개되어 있었거나 수신자의 귀책사유 없이 공개된 정보

2) 수신자가 정보 수령 전 이미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던 정보

3) 법원의 명령 또는 법률에 의하여 공개가 요구되는 정보

3. 기밀유지 의무는 이용계약 종료 후 2년간 존속합니다.

제10장 분쟁 해결

제26조 (준거법)

본 약관 및 이용계약에 관한 모든 사항은 대한민국 법률을 준거법으로 하여 해석하고 적용합니다.

제27조 (관할법원)

1. 본 약관 및 이용계약과 관련하여 "회사"와 "여행사"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는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성실히 협의합니다.

2. 제1항의 협의로 해결되지 아니하는 분쟁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의 전속적 합의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약관은 2026년 6월 17일부터 시행합니다.